증명서 발급 안내 CERTIFICATION
수원에스안과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·치료 내용이 담긴
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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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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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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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 ·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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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위임 가능 :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(재위임 방법 : 동의서 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) 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
1.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)
2. 환자의 부 또는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 친족 및 형제 자매(친족부재시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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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-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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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. | 20,000 |
2 | 진료소견서 |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. | 10,000 |
3 |
진료확인서 초진기록차트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(방사선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,000 |
4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. | 10,000 |
5 | 입퇴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
3,000 |
6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| 3,000 |
7 | 입원사실증명서 |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. | 3,000 |
8 | 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. | 20,000 |
9 | 병무용 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. | 20,000 |
10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
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. | 15,000 |
11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. | 100,000 |
12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. | 150,000 |
13 | 장애인증명서 |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. | 1,000 |
14 |
장애진단서 (신체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. *보건복지부고시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 |
15,000 |
15 | 진료기록사본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. (1매당 금액) |
1,000 |
16 |
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 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. | 50,000 |
17 |
제증명서 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.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.) |
1,000 |